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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건강기능 식품 및 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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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018 조회수 :1490 | |
-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최대 6병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미화 $150을 초과한 경우 2.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등이 6병을 초과한 경우 (통관불허, 의사소견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발생 세액] - 관세: 과세가격 X 8%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 주의 사항 ※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통관 불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통관 가능 여부가 확실 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동관에 문제되는 성분이 함유 되어 있는지 사전에 미리 식품의약품 안전 청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불가 상품으로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다시 반송 하거나(비용이 약 10만원 이상 발생 합니다)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 청 (종합상담센터): 1577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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