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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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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2152 조회수 :1288 | |
-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총 5kg 미만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총 중량이 5kg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차”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됩니다. 1. 비발효차: 녹차 -관세: 과세가격 X 513.6%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2. 발효 차 및 부분발효 차: 혼차, 보이차 -관세: 과세가격 X 4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3. 허브차: 페퍼민트 차, 자스민차 등 -관세: 과세가격 X 8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차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의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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