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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방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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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140611191829 조회수 :2478 | |
뉴욕걸즈는 합산 과세 방지 시스템이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란 동일 수취인 정보로 하루에 1개 이상의 출고건이 통관시 발생할수 있으며, 드물지만 수취인이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일 경우에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날 1건 이상이 입항되면 수취인 성함, 통관번호, 연락처, 주소 중에 정보가 하나라도 겹치면 합산과세 대상 이랍니다.
뉴욕걸즈 시스템상 모든 상품 도착후 포장완료시, 즉시출고인 경우 바로 출고되므로, 여러 물품이 같은날 출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 동일 수취인 또는 동일 주소로는 텀을 두고 1-4일후에 출고합니다. (※자동 보류 날짜 기간은 오프로드/항공기 결항에 따라 조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입고되었는데 1-4일동안 출고가 되지 않는경우 95프로 이상이 합산과세 방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동 보류 걸리는 것은 통관 진행 상황 상관 없이 다음건이 자동 보류 걸릴 수 있는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겪으시는 이런 고객님들을 위해서 각 개별 아이디로 합산과세 방지 시스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를 신청해주시면 겹치더라도 100프로 출고됩니다. 방지 시스템보다는 직접 관리하시는걸 선호하시는 경우 '마이페이지 -> 합산금액체크 수정' 에서 동일인 합산금액 체크 옵션을
다만 방지 해지를 신청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동일 수취인이라도 100프로 출고되니 [출고보류] 기능을 이용하셔서 꼭 출고일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보류가 되더라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혹은 출고 시간이 겹치는데 센터가 달라 확인이 어려우면 즉시 출고로 신청 되어 있으면 수취인 정보가 겹쳐도 출고가 되거나 혹은 출고일이 달라도 오프로드 등의 문제가 발생 하면 같은날 입항 되어 합산과세 발생 할 수 있으니 출고일은 꼭 '출고 보류' 기능을 이용 하여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는 뉴욕걸즈가 어떠한 이유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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