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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총포, 도검, 화약, 마약 둥 반입규제 상품
  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3114   조회수 :2434

 

 

아래 상품들은 국내 반입이 규제 되어 있습니다. 

 

1.     도검 

2.     총포 

3.     화약류 

4.     분사기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 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 충격 기 

6.     석궁 

7.     마약류 

 

 

 

-      도검의 규격 및 형태 

 

현재 세관에서는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나 등산 등 주로 야회용으로 사용하는 맥가이버 칼 등)을 제외한 도검(칼날을 세울 수 있는 것과 칼날이 없어도 끝이 뾰족한 것 포함)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용 칼이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여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 대상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미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이 아닌 한

각종 수입 도검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는 지방경찰청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만 정확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도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5.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BB탄 장난감 총, 서바이벌 게임용 총 등의 모의총포

 

법으로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세관에서는 BB탄 장난감 총 /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모의총포도 도검과 똑같이 취급 하고 있답니다. 그 크기나 색상 등이 실제 총포와 거의 비슷하고 탄환의 무게 및 파괴력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면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모의 총포로 분류되는 것들은 도검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세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질의 및 현품을 발송하며,

추가 비용발생이 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세관이나 경찰청에서 고객님께 직접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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