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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총포, 도검, 화약, 마약 둥 반입규제 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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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3114 조회수 :2434 | |
아래 상품들은 국내 반입이 규제 되어 있습니다. 1. 도검 2. 총포 3. 화약류 4. 분사기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 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 충격 기 6. 석궁 7. 마약류 - 도검의 규격 및 형태 현재 세관에서는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나 등산 등 주로 야회용으로 사용하는 맥가이버 칼 등)을 제외한 도검(칼날을 세울 수 있는 것과 칼날이 없어도 끝이 뾰족한 것 포함)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용 칼이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여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 대상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미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이 아닌 한 각종 수입 도검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는 지방경찰청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만 정확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도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BB탄 장난감 총, 서바이벌 게임용 총 등의 모의총포 법으로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세관에서는 BB탄 장난감 총 /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모의총포도 도검과 똑같이 취급 하고 있답니다. 그 크기나 색상 등이 실제 총포와 거의 비슷하고 탄환의 무게 및 파괴력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면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모의 총포로 분류되는 것들은 도검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세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 질의 및 현품을 발송하며, 추가 비용발생이 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세관이나 경찰청에서 고객님께 직접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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