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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주의 품목] 화장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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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_JH 작성일 : 20150612153747 조회수 :2209 | |
화장품은 목록통관 / 일반통관 구분이 가장 까다로운 종류의 제품 군이랍니다. 사실 세관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은 모두 목록통관에서 배제 된다고 공문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기능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기 때문이랍니다. 현재로서는 SPF, 주름개선, 태반 크림 등에 기능이 들어간 종류는 모두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보습용 화장품, 클렌징 제품, 립밤, 색조 화장품의 경우 아직까지는 모두 목록으로 전송을 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답니다. 목록통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일반통관: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 보다 특정기능이 강조된 화장품을 말합니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탄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물품이(목록통관 제품) 일반통관으로 진행 되었을 경우, 구매내역서, 결제내역서(카드내역서or입금내역서), 용도 및 성분 설명서, 사용법설명 등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쪽에 전달해 주시면 목록통관으로 재심사 진행을 요청 드리는 것은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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